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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보

체류비자 및 체류허가관련 유의사항

관리자관리자 ·
11-12-134983

1. 체류비자 및 체류허가관련 유의사항

  •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유의
        - 체류허가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여 기간 만료전 연장
        - over stay 기간이 60일 미만시 1일 $20씩 벌금, 60일 이상시 구속 가능
  • 체류허가 목적에 부합되는 일에 종사할 것
    - 비즈니스 방문비자로 취업 불가
  • 검문시 이민국서류나 여행허가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휴대
  • 주소 변경시 해당 이민국과 경찰서에 신고
  • 스폰서 변경시 해당 이민국에 신고
  • 직장, 직위 변경시 KITAS를 발급한 지방 이민국에 신고
  • 비자 및 체류허가 관련 문제는 브로커에게 일임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할 것
  • KITAS상 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또는 타업종에 종사하지 말 것
  • 고의로 불법체류중이거나 이민법 위반자를 숨겨주거나
    고용하는 경우 처벌 대상임.
  • 90일 이상 인니체류시 관할이민국에 신고
  • 기타 결혼, 출생, 직장, 직위 변경시 관찰 이민국에 신고
  • 인니 입국을 위해서는 반듯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권을 소지하여야 함
  • 외국인은 인니 도착시 초청자 또는 초청회사가 24시간 이내
    인근 경찰서에 신고
 

2. 불법체류로 법적 제재를 당하는 경우 행동요령

  • 입국 시( 공항 입국 심사시)
        - 주재국도 과거 불법체류경력이 있는자 중(강제 퇴거된 경우 등) 입국규제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주재국은 도착비자 제도를 채택하여 비교적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규제자의 경우 과거 불법체류여부를 불문하고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 
        - 불법체류등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당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즉시 공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것.
  • 체류 시
        - 불법체류 기간이 59일 이하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국조치하나 조사를 빌미를 여권을 압수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등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경우  담당자 성명, 소속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여 영사에게 통보
        - 불법체류는 이민국, 경찰 모두 단속가능하며 확인을 위해 출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요구할 것.

3. 불법체류자에 대한 공관 지원 사항

  • 불법체류로 입건되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문제는 관여할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해올 경우 대사관에 통보 요망
  • 불법체류로 구금되어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해 장기간 구금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가급적 구금 사실을 대사관 영사에게 알려줄 것(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대사관에 통보하는 것이 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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