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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권혁민권혁민 ·
12-04-1033
여권이란?
여권은 해외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신분증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
° 복수 여권(45,000원) :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기간 연장 가능.
° 단수 여권(15,000원) : 유효기간은 1년이며, 단 1회에 한해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기간 연장 불가.
발급 기관
거주지에 관계없이 서울 6개 구청 여권과와 각 지방 시청 및 도청 여권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여권 발급시 준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 등본 1매(최근 3개월)
° 여권용 사진 2매(가로 3.5cm ×세로 4.5cm)
°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1부(병무청 발행)
° 18세 미만 : 귀국보증서(보증인 2명), 인감증명서 각 1통, 여권발급동의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매, 주민등록증(발급받은 경우)
발급 기간
신원조회 회보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한 날을 포함 3-4일이 소요되나
미회보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하여야 하므로 6-7일정도 소요됨.
여권 대리 신청시
여권발급 신청서 뒷면의 위임장을 신청자에게 받고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기간 연장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복수여권인 경우 2회에 한하여 5년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단수여권은 연장이 불가능함.
기간 연장 신청시 준비서류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도장
° 여권 및 여권 앞면 사본 1부
° 인지 대 : 45,000원
° 만 18세 이하인 경우 : 부모인감증명서 1매,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날인)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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