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내 한인들의 거주지는 주로 블록 엠(BLOK M), 끌라파 가딩(KELAPA GADING), 땅그랑(TANGERANG) , 브까시(BEKASI), 보고르(BOGOR)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 듯 1990년대 이후 빠르게 급증하는 한인들의 주택구입 문제는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을 고를 때는 소개업자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소개업자에게 임대료, 지역, 침실의 수 등 당사자의 요구조건을 말하면 소개업자가 요구대로 집을 찾는다. 집을 찾았을 경우에도 비가 새거나 오래된집 또는 주택 내의 전기사정, 물 사정 이외에도 주민과의 트러블 등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개별적인 조건은 집주인과 만나 이야기하고 계약하기 전에 요구조건을 제시했을 경우는 입주하기 전 요구조건이 충분히 이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입주하는 것이 좋다. 계약은 이 나라 공증사무소 즉,Notaris를 통하여 계약하고 상호간에 문제가 없기 위하여 증인을 대두시키는 것이 좋다.
위에서 언급한 소개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인도네시아 신문 등을 찾는 경우도 있다. 신문에는 집의 규격, 방 수, 시설물들이 기재되어있어 때로는 좋은 주택을 쉽고 좋은 조건으로 구할수 있는 방한 중에 하나이다. 일단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조건을 듣지 말고 현지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거나 그 집으로 보내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인도네시아 주택은 보통 2 - 3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1년도 가능하다. 또한 전세가 없고 월세만 있기 때문에 집세는 보통 외국인이 살 만한 곳(단독주택)은 월 USD 700 ~ 2,500 선 이고 아파트의 경우는 월 USD 2,000 ~ 3,000 까지도 있으며 고급아파트는 월 USD 4,000~15,000 에 달하는 것도 있다. 단독주택을 선택할 경우 계약 시 임차료의 지급을 통상 전도금(선급금), 계약금(계약시), 잔액(입주시)의 3단계로 나누는데 전도금은 총액의 5~10%정도가 보통이며 계약서의 교환 전에 지급한다는 것을 유의해야한다.
계약서의 내용은 각기마다 일정한 양식이 있으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집주인이 당사자인가 여부 확인 (등기서의 COPY를 받아본다)
담보가 들어있지 않은 것, 들어있는 경우는 상대방(은행)들의 임대합의서를 받는다.
누수, 배선, 배관불량 등 구조결함의 수리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최근에는 상기 수리비용으로서 총액 중 1000~1500달러를 Keeping Money로서 차주가 맡아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만 하는 것으로 그 돈으로 수리할수 있도록 계약전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가옥, 부착된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도난 등의 손해보험은 집주인의 부담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임차기한 종료 후 주택과 가재를 계약시인 상태로 원상 회복시키는 조건은 제외하든지 또는 낮추는 것이 좋다.
계약금은 사람에 따라 다르나 최고 총액의 50% 정도이다. 진술한 내용의 실행 상황 및 입주까지의 스케쥴은 확인해야 한다.
계약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갖기위해서는 공증인(Notaris)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공증인 비용은 집주인과 차입자 절반씩 또는 집주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계약시에는 인니어를 잘하는 사람과 동행하여 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하에 계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