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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세수입원자재 가공 후 보세상태로 local수출

관리자관리자 ·
13-08-2161491

인도네시아 경우입니다.

1)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공업체 B는 한국에서 원자재를 보세로 수입했습니다.

반제품으로 가공 후 인도네시아에 있는 C라는 업체에 보세상태로 Local수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C라는 업체는 해당 반제품을 받아서 완제품 생산 후 해외로 수출할 수도 있고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2) B가 C에게 바로 수출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A가 중간에서 B로부터 반제품을 구매해서 C에게 판매, 그러나 실물은 B에서 C로 바로 운송한닥 고 했을 때,

  - 마찬가지로 B 가 보세상태로 C에게 Local 수출이 가능한지/

  - A로 부터 물품대를 수취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잘 아시는 분의 지식 공유 부탁합니다 ^^

댓글1

관리자
관리자 · 13-08-21

안녕하세요? 한국 무역의 도우미 네이버 지식파트너 한국무역협회입니다. 1)인도네시아 B가 한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보세상태로 가공 후 보세상태로 C에게 판매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공장 등에서 가동하여 C에게 보세공장 등에서 인도하고 C도 인도네시아로 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제조, 가공 판매행위가 보세지역에서 이행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만 보세구역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내로 들여가기 위해서는 보세상태가 아닌 수입통관을 해야 합니다. 2)번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상식 선에서 답변하였으므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수출용 원자재, 반제품 등의 수입의 경우에 관세유예제도 등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세제도를 이용하지 않을지라도 추후 수출이 이루어지면 관세환급이나 부가가치세 환급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무역협회 정보서비스 안내 - 글로벌비즈니스 포털 (www.kita.net) : 무역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해외무역정보 (www.tradenavi.or.kr) : 주요 교역국 관세, 수입규제 등 해외무역정보 - 무역아카데미 (www.tradecampus.com) :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강의 - 글로벌 e-Market Place (www.tradekorea.com) : 해외바이어 및 인콰이어리 정보 한국무역협회 무역실무 분야 전문가 답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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