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항공 관련법규가 일부 변경됩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 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섬나라이다보니, 항공사들도 많고 각 섬을 잇는 비행편도 상당히 많답니다. 우리나라에선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이 아직까진 '고급'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글쎄요.. 우리나라의 우등 고속버스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인도네시아는 17,000 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섬나라이다보니, 항공사들도 많고 각 섬을 잇는 비행편도 상당히 많답니다. 우리나라에선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이 아직까진 '고급'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글쎄요.. 우리나라의 우등 고속버스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저가 항공사도 상당히 많고, 요금도 대체로 저렴한 편이지요. 20~30불 정도에 다닐 수 있는 항공 구간도 꽤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서비스도 대체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딜레이'와 '스케줄(시간)변경'과 같은 일로 속 썩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항공사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규들을 바꿨습니다. 그 중 우리 여행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영문을 제가 번역한 거라 조금 의심스럽지만 대충 맞을 겁니다.. ㅎㅎ
1. 항공스케줄이 예정시각보다 4시간 이상 딜레이 될 경우 항공사는 각 탑승객들에게 Rp300,000(약 34불)을 보상해 주어야합니다.
2. 항공사의 사정으로 탑승객들을 리라우팅하여 스케줄에 예정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한 뒤 목적지로 갈 경우, 항공사는 각 탑승객들에게 Rp150,000(약 18불)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루다 항공을 이용하여 발리로 들어가는 직항편인데, 내가 탈 비행기가 기체 이상 등의 이유로 다른 항공편으로 대체됐고 그 비행기가 홍콩경유 하여 발리를 갈 경우.. 쯤이 되겠죠.)
3. 항공사의 실수로 탑승객의 짐을 분실하였을 경우 1kg 당 Rp150,000(약 18불)을 해당 탑승객에게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단, 보상금은 최대 Rp4,000,000(약 460불) 까지만 지급합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 일반 여행자들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거 같습니다. 변경된 관련법규들은 2011년 11월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리하여..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항공사들의 서비스의 질이 지금보다 높아질 듯 하구요. 딜레이 되거나 스케줄이 변경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항공사들도 관련된 보험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할테니, 항공료도 조금 인상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