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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비자 및 체류허가

관리자관리자 ·
11-11-023048

1. 주재국 비자 및 체류허가
1) 인도네시아 비자

  • 비자 발급 형식 : official stamp, 비자가 찍힌 종이를 여권에
    삽입 또는 부착, 카드 전자카드 형식
  • 외교관비자(Diplomatic visa), 관용비자(Service visa) :
    외교관여권, 관용여권 소지자에게 발급
  • 외교관 및 관용비자를 제외하고는 비자 신청은 대리신청이 가능
  • 비자는 인도네시아의 해외공관에서 신청하여야 함.
  • 비자는 90일 이내(발급된 날로부터)에 사용되어야 함.
        ※ 긴급한 경우에는 통과비자 및 방문비자를 이민국 check point에서 발급 받을수 있음.

2) 일반적인 비자 구비요건

  • 유효한 여권
  • 왕복 비행기표
  • 사진 2매
  • 체재기간 동안의 여행경비 소지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 비자 수수료
 

3) 비자와 출입국허가증


가) 통과비자(Transit visa)

  • 최소 6개월 유효한 여권소지자로서 타국으로의 여행을 위해
    인니를 경유하는 여행자에게 발급
  •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
  •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체재가능
  • 통과비자 소지자에 대한 입국허가는 체재기간 동안 transit
    permit으로 유효
  • 불가피한 상황발생시 14-60일까지 지방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나) 방문비자

  • 발급대상
            - 공식적으로 인니정부와 관련된 방문시(정부대 정부, 개인대 정부 등)
            - 관광목적 방문(관광사업개발, 여행자 인솔 등)
            - 사회 문화목적 방문(socio-cultural visit)
               ※ 친지방문, 교육, 예술, 스포츠 등 목적
            - 사업비자(무역거래, 상품검사, 회사간 업무협의, 세미나, 국제전시회 참가, 공연, 취재 등)
  • 비자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 방문허가(visit permit) 유효기간 : 인니 입국일로부터
    60일이며, 연장 가능
  • 방문비자 소지자에 대한 입국허가는 방문허가로 간주
  • 비자취득이 면제된 나라 국민에게는 도착시 공항에서 발급
    가능
            - 이 경우 입국일로부터 30일(한국여권 소지자의 경우 60일) 유효하며 연장 불가
 

다) 복수여행비즈니스비자(Multiple-Journey Business Visa)

  • 특별한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여러번 방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외공관에서 발급
  • 1년 이상 유효한 여권소지 필요
  •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
  • Multiple-Journey Business Permit
    - 동 비자를 사용하여 최초로 인니에 입국한 시점부터 1년까지 유효하며,매 방문시마다 60일간 체류 가능
     - 체재기간 동안 복수여행비즈니스비자 소지자는 입국허가가 방문허가로 간주됨.
  • 발급요건
    - 무역거래 상담, 수 출입 관련 현장검사
    - 자본투자 가능성 조사
    - 인니기업 또는 해외기업과 제품생산관련 상담
    - 회사관련 회의 참가
    - 인니에서 수출되는 상품 검사
 

라) 제한체류비자(Limited Stay Visa)

  • 발급목적
    - 외국인 투자, 정부 민간부분에 의해 전문가로 채용된 사람, 교육, 훈련, 과학연구, 종교업무 종사자
    - 동 비자 또는 영구체류비자를 소지한 남편 또는 부모와 동거(18세 이하자) 목적 또는 인니인인 남편 또는 부모와
    동거 목적인 경우
    - 전에 인니국민이었던자가 귀국 거주코자 하는 경우
  • 이민청장 승인하에 해외에서 발급
  • 해외에서 출생한 18세 이하로서 미혼인자
    - 출산 당시 모가 제한체류비자 또는 재입국 허가를 소지하였고, 현재 유효한 경우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부모가 인니인인 자
  • 제한체류허가는 Limited Stay Permit Card(KITAS) 형태로
    발급(7X10㎝, 황색)
  • 제한체류비자 유효기간 : 90일
  • 제한체류허가 유효기간
    - 제한체류비자를 소지한 자에게 발급되며,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
    - 1년 유효기간으로 연속하여 5회까지 발급 가능
    - 취소 가능한 경우
    - 본인이 포기시, 해외에서 Re-entry 허가에 대한 기간을 초과하여 체재시
    - 이민국의 조치에 따라
  • 비자 및 허가요건
    - 18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소지자
    - 해외 또는 인도네시아 거주 스폰서의 추천서
            -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인니국민 또는 KITAS 소지 외국인 남편, 부모와 동거하려는 자)
            - 종교업무, 연구, 사회활동, 교육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서신원본과 추천서 사본
  • KITAS 발급요건
    - 인니 도착시 제한체류비자 소지
    - 외국인 당사자 또는 스폰서는 입국허가에 명시된 대로 도착사실을 보고
    -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신청서 제출
    - 부가 KITAS 소지자로서 인니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후 60일 이내 신고시 KITAS 발급
    - 당사자의 이력서, 여권 및 여권사본, 비자발급 필요성을 입증하는 기타 서류 필요
    - 신청자에 대한 스폰서의 guarantee letter, 스폰서 ID Card
 

마) 영구체류허가(Permanent Stay Permits)

  • 허가규정
    -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서 발급
    - 영구체류허가를 소지한 부의 인니출생자는 9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이민국의 체류자격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
    - 연장가능한 5년 기간 유효여권 소지자
    - 이민청장 승인하에 Permanent Stay Permit Card(KITAP) 형태로 발급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하며, 매 5년 기간씩 연장 가능
    - 해외에서 재입국 제한기간 초과시 취소 가능
    - 이민국 조치에 따라 취소
  • 발급요건
    - KITAS 소지자가 체류자격을 변경 신청(5년간 계속하여 인니 거주)
    - 인니에서 출생한 인니국적자 또는 KITAP 소지 외국인의 자
 

바) 재입국 허가

  • 허가규정
    - KITAS 또는 KITAP 소지자에게 부여
    - 재입국 허가는 체류허가 만료일이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발급
    - 재입국 허가는 Single Journey KITAS 소지자는 해외체재기간 최대한 6개월, KITAP 소지자는 12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부여
    - 재입국 허가는 복수여행시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까지 부여
    - 유효기간은 체재허가 만료기한 1개월 전까지
  • 구비서류
    - 당사자나 스폰서가 작성한 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체재허가서
 
※ 더 상세한 비자종류 및 취득절차는 "영사업무"란의 "인니 사증발급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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