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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출입시 유의사항_2탄

관리자관리자 ·
11-11-023077
사례6) 도착비자 입국 시 왕복항공권 미소지 경우 (1)
          체류기간 계산 방법 (2)
     
▶ (1) 도착비자로 입국할 경우 왕복항공권 소지여부도 심사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귀국항공권이나(사본), 예약표를 반드시 준비하고 입국 심사 시 제시하여야 함

※ 간혹 e-TICKET 경우, 별도 항공권이 없고 예약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 시켜 주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자국기가 아닌 경우나 개인적으로 제3국에서 입국할 경우 특히, 귀국 항공편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2) 도착비자 체류기간은 입국당일 을 포함하여 만료일을 계산하므로  주의해야함, 예를 들어 1일 입국하였을 경우 7일짜리 도착비자는 8일이 아닌, 7일이 만료일 이며 입국 스탬프 상에도 체류 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착오가 없어야 함

※ 단 1일을 초과하여도 일당 20달러씩을 환산하여 벌금을 부과하며 절차도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항공기 출발 시간이 임박하였을 경우 낭패를 겪을 수도 있음. 도착비자는 연장도 불가능 하므로 7일짜리 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30일짜리 비자를 신청할 지도 고려해야 함 ( 체류 중 갑자기 연장이 필요해도 부득이 불법체류 상태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사례7) 출입국 신고서(E/D CARD)를 분실하고 
         심사를 받을 경우
 
▶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자녀 방문 차 입국한 교민 000씨는 도착비자로 입국하여 3주간을 체류한 후 기한 내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입국신고 시 작성한 출국용 신고서를 분실했다는 사유로 과태료 납부 압력(?)을 받은 사례
    
※ 출입국 신고서(E/D CARD)는 출국용, 입국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단기 방문자의 경우 입국 심사란은 이민국 직원이 회수를 하고  출국용 카드에 입국 스탬프를 날인하고 체류기한을 명시 한 뒤 출국 심사 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장기 체류자( KITAS 소지자)의 경우는 그 반대 임

※ 그러나 간혹 출입국 심사를 받을 당 시 신고서를 분실했다는 사유로 과태료 부과 시도가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입․출국한 날자 를 정확히 기억하거나 여권에 날인된 스탬프를 제시하고 재작성 하도록 함

사례8) 여권 분실 후 입국사실 확인을 받지 못하고
       출국할 경우

▶ 신혼부부인 ooo씨는 발리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여 대사관에 나와 즉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자카르타 공항을 통해 출국하고자 하였으나 입국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출국 심사를 거절당한 사례
    
※ 분실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았을 경우, 이민청으로 부터 입국기록 확인을 받아야 하나( 대사관에서 협조 요청문 작성해 줌), 공휴일의 경우나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한 경우는 자카르타 공항에서 입국 사실 확인이 불가능함(2008,5 주재국 이민청 본청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지방으로 입국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나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발리 공항으로 입국한 경우는 발리공항을 통해 출국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에 인도네시아 입국 스탬프가 날인된 여권 사본을 별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함(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속이 용이 함)

사례9) 장기체류증 (KITAS)은 소지했으나 재입국허가를
       받지 못하고 출국하려는 경우

▶ 자카르타 교민 ooo씨는 3년째 체류해오던 분으로 금요일 저녁 갑자기 한국 친척이 사망하여 당일 날 급히 출국하려 하였으나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 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재입국 허가는 1회 사용 가능한 단수와 수회 사용 가능한 복수 허가가 있음 , 필요시 그때그때 단수로 허가 받아 출국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항에서는 재입국허가를 해주지 않으므로 사전에 체류지 관할 이민청으로 부터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 함
   
(동 교민은 굳이 자주 출국할 필요가 없었고 수수료도 차이가 있어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 놓지 않았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큰 애로를 겪은 사례 )
  
사례10) 재입국허가인 (EPO)을 위조하여 날인한 사례

▶ 교민 000씨는 인도네시아에 약3년 간 체류한 분으로, 그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수차례 출입국 해왔으나 귀국 차 모든 수속을 완료하고 공항 출국심사를 받을 당시에는 재입국허가인이 위조 되었다는 사유로 출국이 거부된 사례
    
※ 그 동안의 체류관련 수속을 현지인 대행업자 에게 의뢰 하였으나, 마지막 수속 때는 현지 직원이 수수료를 착복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조하였음
     
※ 현지인 브로커가 여권에 스탬프는 날인 하였으나, 하필이면 이미 사망한 직원의 서명을 도용하여 이를 인지(사망한 직원)하고 있던 공항 직원이 적발한 사항으로 교민 000씨는 아무 잘못도 없이 곤욕을 치른 건임 (위조 서류 행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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