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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비자 및 체류허가
관리자
관리자 ·
11-11-02
3048
1. 주재국 비자 및 체류허가
1) 인도네시아 비자
비자 발급 형식 : official stamp, 비자가 찍힌 종이를 여권에
삽입 또는 부착, 카드 전자카드 형식
외교관비자(Diplomatic visa), 관용비자(Service visa) :
외교관여권, 관용여권 소지자에게 발급
외교관 및 관용비자를 제외하고는 비자 신청은 대리신청이 가능
비자는 인도네시아의 해외공관에서 신청하여야 함.
비자는 90일 이내(발급된 날로부터)에 사용되어야 함.
※ 긴급한 경우에는 통과비자 및 방문비자를 이민국 check point에서 발급 받을수 있음.
2) 일반적인 비자 구비요건
유효한 여권
왕복 비행기표
사진 2매
체재기간 동안의 여행경비 소지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비자 수수료
3) 비자와 출입국허가증
가) 통과비자(Transit visa)
최소 6개월 유효한 여권소지자로서 타국으로의 여행을 위해
인니를 경유하는 여행자에게 발급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체재가능
통과비자 소지자에 대한 입국허가는 체재기간 동안 transit
permit으로 유효
불가피한 상황발생시 14-60일까지 지방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나) 방문비자
발급대상
- 공식적으로 인니정부와 관련된 방문시(정부대 정부, 개인대 정부 등)
- 관광목적 방문(관광사업개발, 여행자 인솔 등)
- 사회 문화목적 방문(socio-cultural visit)
※ 친지방문, 교육, 예술, 스포츠 등 목적
- 사업비자(무역거래, 상품검사, 회사간 업무협의, 세미나, 국제전시회 참가, 공연, 취재 등)
비자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방문허가(visit permit) 유효기간 : 인니 입국일로부터
60일이며, 연장 가능
방문비자 소지자에 대한 입국허가는 방문허가로 간주
비자취득이 면제된 나라 국민에게는 도착시 공항에서 발급
가능
- 이 경우 입국일로부터 30일(한국여권 소지자의 경우 60일) 유효하며 연장 불가
다) 복수여행비즈니스비자(Multiple-Journey Business Visa)
특별한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여러번 방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외공관에서 발급
1년 이상 유효한 여권소지 필요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
Multiple-Journey Business Permit
- 동 비자를 사용하여 최초로 인니에 입국한 시점부터 1년까지 유효하며,매 방문시마다 60일간 체류 가능
- 체재기간 동안 복수여행비즈니스비자 소지자는 입국허가가 방문허가로 간주됨.
발급요건
- 무역거래 상담, 수 출입 관련 현장검사
- 자본투자 가능성 조사
- 인니기업 또는 해외기업과 제품생산관련 상담
- 회사관련 회의 참가
- 인니에서 수출되는 상품 검사
라) 제한체류비자(Limited Stay Visa)
발급목적
- 외국인 투자, 정부 민간부분에 의해 전문가로 채용된 사람, 교육, 훈련, 과학연구, 종교업무 종사자
- 동 비자 또는 영구체류비자를 소지한 남편 또는 부모와 동거(18세 이하자) 목적 또는 인니인인 남편 또는 부모와
동거 목적인 경우
- 전에 인니국민이었던자가 귀국 거주코자 하는 경우
이민청장 승인하에 해외에서 발급
해외에서 출생한 18세 이하로서 미혼인자
- 출산 당시 모가 제한체류비자 또는 재입국 허가를 소지하였고, 현재 유효한 경우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부모가 인니인인 자
제한체류허가는 Limited Stay Permit Card(KITAS) 형태로
발급(7X10㎝, 황색)
제한체류비자 유효기간 : 90일
제한체류허가 유효기간
- 제한체류비자를 소지한 자에게 발급되며,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
- 1년 유효기간으로 연속하여 5회까지 발급 가능
- 취소 가능한 경우
- 본인이 포기시, 해외에서 Re-entry 허가에 대한 기간을 초과하여 체재시
- 이민국의 조치에 따라
비자 및 허가요건
- 18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소지자
- 해외 또는 인도네시아 거주 스폰서의 추천서
-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인니국민 또는 KITAS 소지 외국인 남편, 부모와 동거하려는 자)
- 종교업무, 연구, 사회활동, 교육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서신원본과 추천서 사본
KITAS 발급요건
- 인니 도착시 제한체류비자 소지
- 외국인 당사자 또는 스폰서는 입국허가에 명시된 대로 도착사실을 보고
-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신청서 제출
- 부가 KITAS 소지자로서 인니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후 60일 이내 신고시 KITAS 발급
- 당사자의 이력서, 여권 및 여권사본, 비자발급 필요성을 입증하는 기타 서류 필요
- 신청자에 대한 스폰서의 guarantee letter, 스폰서 ID Card
마) 영구체류허가(Permanent Stay Permits)
허가규정
-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서 발급
- 영구체류허가를 소지한 부의 인니출생자는 9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이민국의 체류자격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
- 연장가능한 5년 기간 유효여권 소지자
- 이민청장 승인하에 Permanent Stay Permit Card(KITAP) 형태로 발급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하며, 매 5년 기간씩 연장 가능
- 해외에서 재입국 제한기간 초과시 취소 가능
- 이민국 조치에 따라 취소
발급요건
- KITAS 소지자가 체류자격을 변경 신청(5년간 계속하여 인니 거주)
- 인니에서 출생한 인니국적자 또는 KITAP 소지 외국인의 자
바) 재입국 허가
허가규정
- KITAS 또는 KITAP 소지자에게 부여
- 재입국 허가는 체류허가 만료일이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발급
- 재입국 허가는 Single Journey KITAS 소지자는 해외체재기간 최대한 6개월, KITAP 소지자는 12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부여
- 재입국 허가는 복수여행시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까지 부여
- 유효기간은 체재허가 만료기한 1개월 전까지
구비서류
- 당사자나 스폰서가 작성한 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체재허가서
※ 더 상세한 비자종류 및 취득절차는
"영사업무"
란의
"인니 사증발급제도"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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