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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출입시 유의사항 1탄

관리자관리자 ·
11-11-022680
공항(만) 출입국 시 주의할 사항

아래 내용들은 공항(만) 출입국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 임


사례1) 입국 심사를 받을 당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각 국가의 비자제도에 따라 여권의 유효기간은 중요한 입국 요건중 하나에 해당 됨, 인도네시아는 우리 국민에게 도착비자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여권이 유효하여야 함
그러나 한국에서 직접 출발 할 경우는 사전 탑승 수속 시 확인이 가능하나 제3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곧 바로 입국할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다만, 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을 전제로 공항이민청 직원이 입국심사에 협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연휴 또는 공휴일 경우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여권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함, 그러나 출국 시는 무관 함
       

사례2) 도착비자 입국 시 여권 공백페이지 부족 사례

▶ 도착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은 물론, 여권에 공백 페이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나 간혹 여권 7-8페이지의 “추가기재 란”을 여권 페이지의 일부로 생각하여 그 페이지에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입국하려다 문제가 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 특히 외국 출장이 잦은 분들이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여권 페이지란 부족 시 입국심사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사증 란 추가-여권 페이지 추가” 신청을 해야 함 (대사관 신청 시 2일 정도소요)

    (참조: 추가기재 란은 비자부착란이 아닙니다.)

사례3) 부주의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


 ▶ 동남아 여행 중 외국인 단체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ooo는
공항 통과 시 단체에 섞여 입국하였으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통과 하였다가 약15일간 체류 후 출국하려던 중 공항 출국 수속 시 밀입국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경우   

 ※ 동 사례는 본인도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단체와 섞여 입국하는 바람에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입국      한 사례로, 즉시 입국심사 카운터로 문의를 했어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임, 공항 직원도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결과적      으로 본인 스스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례4) 여권 사진부착란이 여권 본체와 분리된 상태로 입국한 사례(훼손 여권)
    
▶ 여권의 인적사항 란(사진부착 란)이 여권 본체와 분리 되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 간혹 출입국 심사 시 여권위변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입국이 불허될 수 도 있음. 그렇다고 임의로 학습용 테이프나 풀 또는 스테플로 부착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함, 실제로 한국 분실여권을 변조하여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적발 된 경우도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실제로 교민 ooo씨는 말레지아 출장을 다녀올 당시 말레지아 공항출국심사대에서 여권이 훼손되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자 동 여권을 소지하고 그 대로 인니에 재입국 하다 자카르타 공항에서 장시간 신분확인 과정을 거쳐 입국 함      
    

인천공항(영사민원서비스 팀)에서 훼손 여권 등 사안에 따라 긴급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공항 민원실(032-740-2770/4) 문의

사례5) 재입국 허가기간 만료일 경과 후 입국 사례
  
▶ 장기체류 증 (KITAS)을 소지하고 체류하던 교민 OOO씨는 한국출장 후 기한 내 입국을 할 수 없어 재입국 허가 기한을 넘기게 되었으나 , 공항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에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그 대로 입국 심사를 받고자 한 사례

※ 본인 스스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도 공항에서 체류 관련사항이 확인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기존의 모든 체류허가가 취소되어 부득이 도착비자로 입국 한 후 체류관련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이행한 경우임( 이 경우 기존 회사에 근무해 오다 허가 받기도 전에 취업을 했다는 사유로 처벌 받은 사례는 지난 호에 설명)

※ 재입국허가 기간 내에 입국이 불가능 할 경우는 우선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을 통하여 재입국 연장허가를 신청하고 본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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